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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년 4월 7일 시행,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년 4월 7일 일부개정)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 관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조직기구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모색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다. 

경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대한 기준은 1949년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63호, 1949년 8월 13일 제정)에서 도에 두는 기구의 명칭과 사무를 제시한 이후, 서울특별시, 직할시로 확대되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1994년 12월 31일 폐지제정)에서 시·도뿐만 아니라 이에 준용하여 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1997년 일부개정을 통하여 시·군·자치구의 기구기준이 명시된 이래 현재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의 기본 틀로 적용되고 있다.

내용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은 기본적으로 인구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시·도는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다. 서울특별시는 17개 이내이며,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의 광역시는 15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의 광역시는 14개 이내,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의 광역시는 13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의 광역시는 12개 이내, 그리고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는 11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7개 이내로 정해져 있다. 

도의 경우 경기도가 21개 이내로 별도 규정되어 있고,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의 도는 12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의 도는 11개 이내,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의 도는 10개 이내로 되어 있다.  



시·군·구의 기구 설치는 실·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실·국의 수를, 그리고 실·국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 단위의 수를 기구 설치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 단위가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시에서는 계룡시(12개 이내)와 인구 10만 미만의 시(17개 이내)이며, 군에서는 울릉군(10개 이내), 인구 3만 미만의 군(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군(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14개 이내)이다. 


그리고 국 단위 규정은 시의 경우 인구 10만 미만의 시(「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시(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의 시(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의 시(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의 시(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인구 120만 이상의 시(구를 설치한 시 8개 이내)이다. 


군은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군(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군(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의 군(4개 이내)이며,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자치구는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10만 미만(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4개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년 4월 7일 시행,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년 4월 7일 일부개정)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