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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년 4월 7일 시행,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년 4월 7일 일부개정)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간 조직 및 정원운영에 있어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조직기구의 남설(濫設)이나 정원의 무리한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다. 

경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49년 시행된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63호, 1949년 8월 13일 제정)에서 출발한다. 이후「도와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각령 제223호, 1961년 10월 6일 폐지제정),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각령 제571호, 1962년 3월 27일 일부개정),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건」(각령 제1086호, 1962년 12월 27일 일부개정), 「도와 직할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352호, 1981년 6월 17일 전부개정)을 거쳐 1991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275호, 1991년 2월 1일 폐지제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1994년 12월 31일 폐지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다.  제1장 총칙, 제2장 시·도의 기구, 제3장 시·군·구의 기구, 제4장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6장 보칙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 규정은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의 기준으로 우선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더불어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구설치시 고려사항으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원책정 기준으로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 ②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 1개의 직위당 1개의 직급 부여(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 직렬로 할 수 있음), ③1개의 직위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 부여 불가(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가능), ④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보완적 장치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조직 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 진단 실시와 조직 분석·진단 결과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년 4월 7일 시행,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년 4월 7일 일부개정)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