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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책임읍면동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년 4월 7일 시행,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년 4월 7일 일부개정)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수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조직구조와 인력운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즉, 종래의 본청 위주의 조직 구조와 인력 운영에서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읍·면·동의 기능과 역랑을 강화하고, 인력을 중점 배치함으로써 주민중심의 조직·인력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읍면동제가 설치되었다. 

경과
2014년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50만 명 이상 시의 일반구 설치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복지중심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동제(大洞制)를 적용하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는 책임읍면동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7월 시흥시·군포시·원주시에서 최초 도입되었다. 

내용
책임읍면동제는 몇 개의 읍·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그 가운데 하나의 읍 또는 동의 관장 기능을 확대하여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하부 행정기관 운영의 한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동의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하여 2~3개의 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되, 중심지역의 읍 또는 동을 책임읍 또는 책임동으로 지정하여 시·군본청 또는 일반구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읍면동은 중심이 되는 읍·면·동의 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주민 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ㅆ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중심 자치모델이다. 


이러한 책임읍면동제는 대동제(大洞制) 모형의 정립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유형이다. 그러나 대동제(大洞制)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 행정기관의 하나인 동을 본질로 하여 그 행정구역을 상대적으로 확장한 것을 지칭하는 정책적 및 편의적 용어에 해당하며, 주로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일반구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어 왔다. 반면, 책임읍면동은 대동(大洞)의 주요 모형인 광역동 모형과 중심동 모형 중 중심동 모형이 기반을 두고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뿐만 아니라 기타 시·군까지 적용대상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대읍·동 모형과 행정면 모형의 두 유형이 있다. 


면 지역의 경우는 인구가 과소한 2~3개 면의 중심이 되는 행정면을 지정하고, 행정면에서 기존의 면 기능과 인근 면의 대부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인근 면은 최소한의 민원 처리 및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 단 대읍·동이 기존 사무에 더하여 본청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행정면은 본청 기능의 위임 없이 인근 면에서 이관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책임읍면동제 도입의 정책적 의의는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현장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자치모델, 즉, 읍면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중심 자치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참고자료
《책임읍면동제 특집기사》, 〈월간 지방자치〉, 미래한국재단, 2015. 7.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리포트(G-Welfare Weekly Report)》, 2015. 5. 13.
행정자치부, 《책임읍면동제 본격화...시흥·군포·원주 등 7곳서 시행》, 2015. 4. 14.자 보도자료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