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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녹색성장법)」 제32조(2013년 10월 31일 시행, 법률 제11965호, 2013년 7월 30일 타법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녹색제품의 공공구매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약칭 : 녹색제품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4-25호, 2014년 10월 17일 발령)

배경
2009년 9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과 분야별 녹색성장전략이 담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은 관수시장인 공공구매시장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함으로써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민수시장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녹색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2009년부터 1년 동안 해외구매관, 직원 현지 출장 등을 통해 EU, 일본, 미국 등의 녹색구매제도를 벤치마킹하였고,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녹색관련 인증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조달업체 공청회(2009년 11월 25일~12월 16일)를 거쳤으며, 2010년 1월 25일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녹색제품 인증관련기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한국소비자원 참여(위원장 : 조달청 구매사업국장)를 거쳐 최소녹색기준을 확정한 것이다.


영국 ‘Quick Wins’ 제도

- 2003년부터 즉각적인 환경이익을 낼 수 있는 최소환경기준(Minimum Environmental Standard) 이상을 기술규격으로 하여 구매하는 제도

모든 중앙부처가 조달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지자체에는 권장사항)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27개 품목(‘03) 54개 품목으로 확대


일본의 녹색구매법(2000년 제정)

- 19분야 246개 품목에 대한 녹색·환경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국가기관은 의무구매(자치단체 등은 구매 노력)


미국

- 에너지 효율제품, 대기전력 저감제품 등 친환경제품의 우선 구매와 환경유해 물질의 이용을 최소화

재생물자 61, 에너지 효율제품 50여 품목 등 개별법에서 지정

내용
1) 개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는 조달청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제품의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 LED조명 등 100개 품목에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한 제품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0년 2월부터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2014년 11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제20조 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약칭 : 녹색제품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4-25호, 2014년 10월 17일 발령) 제10조에 의거한다.


본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조달구매물품규격에 에너지 소비, 유해물질저감,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반영하여 이를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최소녹색기준은 관련부처, 인증기관,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 수준, 시장 구조,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등을 고려해 해당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행 첫 해에 31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1년 19개, 2012년 25개, 2014년에 25개를 추가해 총 100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공급자는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해야하고, 공공기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0-33호) 제10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조달청은 2012년까지 컴퓨터 등 75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지정하였으며, 2013년에도 최소녹색기준 제품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2012년 6월 7일) 및 공청회(2012년 9월 30일)를 개최하여 업계의 기술 파악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냉각탑 등 25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총 100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조달제품이 지정된 녹색기준에 미달하면 조달시장 자체에 진입할 수 없기에 본 제도는 녹색제품 구매확대 및 관련 업계의 친환경 기술개발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성 제품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환경성제품 구매를 민간부문에 의존하면 환경성 시장 조기형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간 100조 원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시장구매 트랜드를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이다. 아래 표와 같이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시행 초기인 2010년에는 물품구매 사업실적 14조 2,249억 원의 0.3%인 399억 원을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구매·공급하였으나, 2013년에는 물품구매사업실적 18조 5,391억 원의 13.3%인 2조 4,713억 원을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구매·공급하였다. 이것은 2010년에 비해 최소녹색기준 제품 구매량이 61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소녹색기준제품의 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의 에너지절감 및 환경부하 물질 저감으로 인한 가시적 효과로 약 5,202억 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추진 효율성측면에서 현재 지정된 품목의 산업연관 분석을 통한 계량적 분석결과 약 7,700명 수준의 고용창출 및 약 3조 2,381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동 제도 시행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9월 기준 4조 6,288억 원의 녹색제품을 공급하였고, 이는 조달청 물품구매 규모의 32.7%에 달한다. 녹색제품 중 최소녹색기준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육박하고 있어 물품구매 중 녹색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상당부분을 기여하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된 녹색구매정책은 2013년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선정되어 APEC워크숍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워크숍은 ‘녹색성장과 교역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2013년 2월 1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에서 다루어졌다. 그동안 녹색구매 확대 및 최소녹색기준제품수 확대를 통해 총 물품구매(용역 제외) 대비 24.2%(2012년 기준)를 녹색제품으로 공급한 실적을 국제기구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조달청, 〈조달청 ‘녹색조달청책’ 세계적 성공사례로 선정〉, 2013. 1. 30.자 보도자료

참고자료
조달청, 《조달연보(2013)》, 2014. 1.
조달청,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 4천5백억 원 경제효과〉, 2012. 10. 30.자 보도자료
조달청, 〈조달청 ‘녹색조달청책’ 세계적 성공사례로 선정〉, 2013. 1. 30.자 보도자료    
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2014. 6. 30.
조달청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green.pps.go.kr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