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 개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직접생산 확인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지정요건
-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국내 중소기업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경우 5개) 이상 있을 것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인 10억 원 이상일 것
- 위의 두 요건이 충족 시,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등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② 지정절차
- 품목신청
신청제품을 주요 사업품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벤처협회·이노비즈 협회 또는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청
- 신청시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기간 중(지정 후 매 3년)
- 신청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온라인, 우편 등 가능)
- 제출서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서 및 조사보고서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현황을 보면 2007년 145개였던 것이 2010년 196개로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207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① 개요
2006년 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사제도로 중소기업자간 치열한 수주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처가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②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입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적용한다.
입찰공고 → 응찰 → 1순위 심사대상자 선정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 결정 → 계약
- 입찰참가자격
입찰 품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한다.
- 심사방법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심사기준 :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납품실적(5), 기술능력(10), 신용등급(30),입찰가격(55) 및 신인도(+3~-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신용등급(30)*, 입찰가격(70) 및 신인도(+3~-2)
고시금액(2억3천만 원) 미만 계약의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 30점 평가
- 제출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① 개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 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주요내용
- 신청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015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3086호, 2015년 1월 28일 타법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
·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재신청 사유가 발생한 중소기업자
재신청 사유 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 ②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③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 ④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별로 신청
* 생산제품 중에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개별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제12조 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에 해당하는 제품) 모두를 신청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제출서류 :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세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확인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확인방법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제재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에서 1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