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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피해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한·EU FTA 보완 대책」, 2010.

배경
2007년 5월 한·EU FTA 협상이 시작하여 2009년 3월까지 8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그리고 2010년 10월 6일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농업부문의 협상 결과를 보면 현행 25%인 냉동삼겹살 관세는 10년 후에 철폐되고, 현행 22.5%인 냉삼겹살·목살 관세는 10년 후에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이드를 설정하며, 기타 축산품목은 5년 후 철폐하기로 하였다.


낙농품은 현행 관세를 유지 또는 양허관세를 장기화하는 대신 분유·치즈 등에 무관세물량(TRQ)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현행 40%인 쇠고기는 15년 후에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이드들 설정하며, 현행 20%인 냉동 닭가슴살 관세는 15년 후 철폐하기로 하였다. 


사과와 배의 경우 후지사과와 동양배는 20년 간, 그리고 기타 품종은 10년 간 양허(Concession)하였다. 또 냉동 고등어와 냉동 볼락에 대해서는 비선형 관세 철폐 방식(전반기에는 낮은 수준, 후반기에는 높은 수준으로 관세 철폐)을 적용하여 각각 12년, 10년 후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한·EU FTA 체결로 인해 향후 15년 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1,776억 원 수준, 수산업은 94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7월부터 생산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대책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한·EU FTA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2010년 11월 17일 농업부문 피해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한ㆍEU FTA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 보전보다 축산분야의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는 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돈산업 발전대책
① 사육환경 개선, 질병 근절, 우수 종돈 개발·보급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어미 돼지 연간 출하두수(MSY)를 덴마크나 네덜란드 수준(25두)으로 향상시켜 생산비를 30% 절감하는 한편 수출도 확대
② 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퇴비액 유통 기반을 확충하여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가축 분뇨 퇴액비 품질을 향상시켜 자원화율을 높임
③ 삼겹살, 목살 위주의 소비문화에 따른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위해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육가공 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한편,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제품 수출 확대


2) 낙농산업 발전대책
① 가공 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 급식 확대 등을 통해 200만 톤 이상의 원유 생산 기반을 유지
② 조사료 생산 확대, 개량, 사양 관리 개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를 20% 절감


3) 양계산업 발전대책
① 질병 근절, 전문 종계장 육성, 사육시설 현대화, 대형 닭(2.5㎏ 이상) 생산 확대 등을 통해 EU산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
② 소비자 요구 변화 대응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자연방사 등) 축산 농장 인증제를 도입, 성과 평가를 통해 타 축종으로 확대


4) 한·육우산업 발전대책
① 한우사업단 육성, 암소 개량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출하를 활성화시켜 유통비 절감
② 육우자조금 설치(2009년 10월)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육우 전문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 등을 통해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


5) 유통구조 개선
① 도축·가공·검사·배송·판매·수출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자(조합) 중심의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 전문 업체(패커)를 육성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을 도모


②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유통비 절감 등을 위하여 도축장 구조 조정을 지속 추진
- 품질향상,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급제를 개선
-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을 추가


6) R&D 강화
① 미국, EU 등 FTA 체결 당사국과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력 격차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투자를 확대


7) 제도 개선
①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농축산업 관련 세제도 일부 개선
②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농업계에서는 부실하고 직접적인 피해 보전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이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EU FTA 대책 T/F 1차 회의 개최〉, 2009. 7. 20.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2010. 10. 7.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010. 11. 17.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EU FTA 보완 대책》, 2010.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