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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2(2016년 1월 21일 시행, 법률 제13404호, 2015년 7월 20일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 농축 2014-210호,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85호), 2014. 6. 30. 

배경
세계 각지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역 사회나 풍토, 기후 등과 같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이용은 물론이고, 전통적 농업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다양한 농경문화, 경관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 생산성 강화만을 강조하는 대규모 생산, 빈곤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농업적 토지 이용, 농업관련 문화·경관, 생물다양성 등이 방치되어 크게 손상되고 있다. 또 그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유지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지역의 독특한 농업적 토지 이용과 다양한 농경문화·경관, 생물 다양성을 일체화된 농업시스템으로 유지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제도(2002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국제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하였다. 

경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9월 ′(가칭)농업·농촌유산제도′도입 추진 계획, 그리고 ′2012년 4월 농어업 유산제도 시행 계획′을 각각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 농어업 유산을 효과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제정하였고, 2012년 12월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 2015년 2월 3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존·활용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완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내용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자원 증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업유산으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또는 특별한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규정되었다. 즉, 경작지, 산림, 염전 등과 같은 유형적인 것은 물론이고, 유형적인 것과 농법·농문화·사회조직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것이 복합된 것, 또는 유형·무형적인 것과 마을·산·강·경관 등이 복합된 것이 대상이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서 규정한 차별성·역사성 등 고유의 특성을 갖추고, 또 지역적·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가치성,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된 효과성의 3개 분야와 관련 7개 항목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

구분

항목

내용

 

역사성

100년 이상 전부터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대표성

지역별·분야별로 대표성이 있을 것

­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대표성

경관(어메니티)이 수려하여 관광·휴양 상품성이 있을 것

특징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 아래의 분야(해당되는 12항목)에 독특하고 현저한 특징이 있을 것

­ 공동체의 농어업 지식체계와 기술

­ 농어업 활동을 통한 식량 등 산출물

­ 토지·수자원이용 형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협력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추진의지와 사업비분담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있을 것

참여도

보전, 유지, 전승을 위한 지역사회주민(NGO 포함)의 자발적 활동 및 참여가 있을 것

브랜드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지역이미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의 결과로 생물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거나, 특징적인 작물이 서식할 것

* 출처 :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별표 1.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전남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제주도의 돌담밭 지정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전남 구례의 산수유농업과 담양의 대나무밭, 2015년 3월 금산 인삼농업과 하동 전통 차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전남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제주도의 돌담밭은 2014년 4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되었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20155월 현재)

명칭

지역

지정연도

비고

청산도 구들장 논

전남

2013.1

세계중요농업유산지정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제주도

2013.1

세계중요농업유산지정

구례 산수유농업

전남

2014.6

 

담양 대나무밭

전남

2014.6

 

금산 인삼농업

충남

2015.3

 

하동 전통 차농업

경남

2015.3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국가 중요농업유산 1·2호 지정-전남 완도의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 밭’-, 2013. 1. 21.자 보도자료

배민식,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4.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인정받다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2014. 4. 4.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전통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2014. 6. 26.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전통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2015. 3. 30.자 보도자료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의 농업자원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면 그것을 지역생산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관광(그린 투어리즘 등)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이 힘들게 지켜온 농업시스템의 우수함이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발견됨에 따라 농업유산 및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효과가 결합하여 침체되어 있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농촌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농업유산을 지역 활성화에만 연결시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업 유산은 오히려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농업 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되는 수입이 농업유산 관련 주민들에게 제대로 환원되지 못하거나 일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가칭) 농업·농촌 유산(遺産)제도 도입 추진-전통 농업양식, 문화 발굴 및 FAO 농업유산 등록 모색-〉, 2011. 9. 6.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식품부, 농어업 유산(遺産)제도 본격 도입-지자체 신청을 통해 국내 유산 지정, FAO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 2012. 4. 5.자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농업·농촌유산 보전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 2013.
농촌진흥청,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유산》,농촌진흥청, 2013.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국가 중요농업유산 1·2호 지정-전남 완도의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 밭’-〉, 2013. 1. 21.자 보도자료
배민식,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4.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인정받다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2014. 4. 4.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전통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2014. 6. 26.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전통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2015. 3. 30.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