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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2015년 6월 22일 시행, 법률 제13356호,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2013년 12월 13일 시행, 법률 제11876호, 2013년 6월 12일 일부개정)

배경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쌀 품질 향상과 더불어 쌀 생산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들녘경영체를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들녘경영체란 집단화된 농지 50ha을 대상으로 공동영농 조직을 구성하여 벼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화·규모화 하는 경영체를 말한다. 

내용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2009년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이란 명칭으로 추진되어, 들녘단위 50ha 이상 집단화되어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벼 재배를 목적으로 구성한 농가조직체를 지원, 육성하였다.


2012년 사업명칭이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으로 바뀌고, 사업대상이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벼 건조 저장 시설(DSC, Drying Storage Center) 및 농협으로 확대되었고, 2014년에 명칭이 다시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바뀌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지원은 ①교육·컨설팅과 ②시설·장비에 대해 이루어진다.


① 교육·컨설팅 : 지자체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들녘경영체 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


- 교육 :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컨설팅 : 작부체계,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들녘경영체 관리, 생산비 절감,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 운영비 :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임차료 또는 유류비, 수리비, 공동육묘 시 필요한 유류비·종자비(운영비는 지원 금액의 30%까지 사용 가능한데, 1년차 경영체가 운영비를 30% 이상 사용할 경우 시·군의 사전승인 얻어 40%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2년차 이상 경영체는 운영비로 50%까지 사용 가능하다.)


② 시설·장비 : 교육·컨설팅을 1회 이상 받은 들녘경영체 가운데에서 조직운영 실태 등을 외부전문 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


-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토지 제외) 구입·설치비(단, 공동육묘장 또는 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가 없는 경영체는 공동육묘장·방제기를 우선 신청)


들녘경영체육성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데, 들녘경영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 들녘경영체 지원 규모

지원부문

면적 당 지원액

교육·컨설팅

100ha 미만

100백만 원

100~200ha 미만

20백만 원

200~400ha 미만

300백만 원

400ha 이상

400백만 원

시설·장비

400ha 미만

200백만 원 이내

400~600ha 미만

300백만 원 이내

600ha 이상

400백만 원 이내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4.

 


2015년의 경우 연간 사업량은 교육·컨설팅 부문 80개소 내외, 그리고 시설·장비 부문 35개소 내외이고,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40%의 보조와 자비 10%이다.



들녘경영체는 소재지 동·리와 상관없이 50ha 이상 공동영농 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작이 400ha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경영체로 선정이 가능하다. 단, 계약재배만 하고 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들녘경영체 선정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들녘경영체에 대해서는 시·군이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사업추진 상황(세부사업계획 이행 여부, 자금집행의 적정성, 계약체결의 적정성 등)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교육·컨설팅에 대하여 최대 3년간 지원 또는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정부보급종도 사전 주문을 받아 우선 공급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과 다르게 자금이 집행된 경우 시·군은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한다. 그리고 만일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부당 사용한 경우에 대해 시·군이 확인한 경우 시·군은 부당 사용액에 대하여 반납 조치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사용금액과 비율에 따라 1년~5년간 농립사업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8개소를 선정하여 육성·지원하고, 2020년까지 전국 50ha 이상 들녘 2,800여 개(45만 ha)의 약 20%인 500개소(100만 ha)를 들녘경영체로 선정·육성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지역농산업경영·경제연구소, 《2009년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용역 결과보고》, 농림수산식품부, 2008.
농림수산식품부,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효과분석》, 도원회계법인, 2010.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2008·20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4.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를 아십니까?〉, 2014. 5. 21.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