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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3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1988년 2월 25일 시행, 헌법 제10호,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

배경
시민법적 자유 하에서 근로조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과 근로자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 당하게 된다. 국가가 노동보호 입법을 통하여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하여도, 이것으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결체를 조직하고 쟁의행위를 무기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을 위하여 보장된 권리가 근로3권이다. 


우리 판례도 근로3권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써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90년 5월 15일 선고 90도357 판결).

경과
근로자들이 단결할 필요성은 시민경제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3권이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던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의 단결권은 산업혁명 이전까지 금지의 대상이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단결을 금지하는 법이 폐지되고 국가는 단결활동에 대하여 방임하는 시기를 거쳐,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단결권을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부터 근로3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였다(제18조). 한편 국제노동기구는 1948년 7월 9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을 명시하고 1949년 7월 1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내용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한 취지와 목적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근로3권이 개별적 법률 유보 없이 보장되었다고 하여 근로3권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제37조 제2항). 한편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3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3조 제2항). 또한 「헌법」 제33조 제3항은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제3항).

참고자료
신인령, 《노동기본권연구 한국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이론과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