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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기준법」 제38조(2014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325호,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 제12조(2012년 7월 26일 시행, 법률 제10967호, 2011년 7월 25일 전부개정)

배경
근로자는 임금에 의지하여 그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임금 보호는 근로자 보호의 중심사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 위기에 처하거나 도산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기업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임금채권의 보호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생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이유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제도가 도입되었다. 


1949년에 채택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5호 제11조도 “기업의 파산 또는 사법적 청산의 경우,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그 임금에 관하여 우선적 채권자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과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이 실정법에 도입된 것은 1962년 1월 20일 「상법」(2015년 3월 12일 시행, 법률 제12397호, 2014년 3월 11일 일부개정)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상법」의 적용 범위를 넘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1974년 1월 14일에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내용은 1974년 12월 2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반영되었다. 


당시 규정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에는 우선하였지만, 저당권·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했다. 임금채권이 저당권·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제도는 1987년 11월 2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내용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2014년 11월21일 시행, 법률 제12592호, 2014년 5월 20일 타법개정)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도 퇴직금을 비롯한 퇴직급여와 관련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3년 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유성재, 《개별적 근로관계법제의 변천과 전망》, 〈노동법학 제4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장재구,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