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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하수법」 제6조(1994년 6월 11일 시행, 법률 제4599호, 1993년 12월 10일 제정)

배경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5년 단위로 수정,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2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 의해 수립된 지하수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경과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추진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에 1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2년에는 2차 계획이 수립되었다. 2007년에 2차 계획이 보완되었으며, 2012년 본 계획인 3차 계획이 수립되었다. 계획은 기존의 보전관리 중심에서 보전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지하수 활용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 계획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지하수관리기본계힉(2012년~2021년)》, 2012.

내용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기조
의의 및 추진연혁, 수립배경, 현황 및 문제점, 비전 및 목표를 다루고 있다. 

2) 개발·이용 계획
기본방향, 가뭄 대비 지하수 지원체계, 대용량 지하수원 개발, 유출 지하수 이용, 수변지역 지하수 이용, 지하수 인공 함양, 농어촌 지하수 개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3) 보전·관리계획
기본방향, 지하수 시설관리,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장해관리, 먹는 샘물 및 온천 관리, 제주도 지하수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4) 수질관리계획
기본계획, 사전예방적 수질 보전·관리, 수질 보전을 통한 이용가치 제고, 오염 지하수 사후관리 강화, 수질 관련 산업 육성과 같은 5개의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5) 조사·관측 및 연구개발계획
기본방향,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지하수 관측, 지하수정보관리, 연구개발과 같은 항목이 취급되고 있다.  
6) 관리기반 강화계획
기본방향, 제도개선, 관리 인프라 강화, 교육다변화, 홍보강화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7) 추진계획
단계적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으로 마무리하여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실천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도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12년에 국토해양부에 의해 수립된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의 기본 이념인 “2020 녹색국토를 위한 물 강국 실현”의 지하수 부분 정책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지하수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계획이다. 


또한 본 기본계획은 수자원으로ㅆ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지하수의 활용과 보전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이와 더불어 본 계획이 지하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기본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12년~2021년)》, 2012. 12.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LawnB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