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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확정·발표(2013년 9월 25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 개정(2013년 12월 19일)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2014년 12월 18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 노후거점산단법)」제정 (2015년 1월 6일)


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8개 산단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선정 도시(2013년)는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이며, 2차 선정 도시(2014년)는 안산, 구미, 춘천, 진주, 3차 선정 도시(2015년)는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산업단지가 선정되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제2조의 10·11, 제5장(1990년 12월 27일 시행, 법률 제4268호, 1990년 12월 27일 일부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 노후거점산단법)」(2015년 8월 11일 시행, 법률 제13482호. 2015년 8월 11일 타법개정)

배경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1964년에는 첫 국가산업단지인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 조성되었다. 산업단지는 이후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산업환경의 틀을 형성하였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 가까이 경과하였다. 30년 이상 지난 1세대 산업단지(울산, 구로, 부평·주안)를 포함하여 여러 노후단지들에서 도심지역과의 부조화, 생산 설비 및 지원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도로 및 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교통·물류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노후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하고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개발된 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전통 제조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성과 혁신성이 떨어지며, 도시의 성장에 따라 용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신규 투자가 어려워지고, 창고시설 및 도로, 주차 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노후한 산업단지는 물리적, 경제적, 환경·복지적, 산업·혁신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물리적·환경·복지적·산업적·혁신적 상황을 개선하여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로써,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4월 일반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대전(1·2산단), 대구(제3공단, 서대구 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등 4개 재생사업지구를 선정한 이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아닌 토지소유자 인 공장주들의 동의 절차와 마스터플랜 성격의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지구를 지정하고 재생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개선 비용에 대하여 50%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공장주)의 동의절차와 사업시행자의 막대한 재원조달의 어려움, LH공사 등 사업 시행자의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계획만 수립한 이후 재생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노후산단재생사업의 추진 주체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 토지 소유자 등 기존 산업단지 시행자와 동일하며,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추진절차는 우선 산업단지 재생계획을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관리권자 및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권자가 승인하여 추진한다.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사업은 주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산업구조 개편 및 도시화에 대응한 토지이용 구조의 개편사업이다. 첨단 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생산 체계, 근로자의 생활 패턴 등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체계로 개편하고, 종전 도심권과 분리된 산업단지, 산업 용지를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산, 생활, 문화 등 도심 내 주요거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전체 도시 차원에서의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편 주변 공업 지역은 산단 재생지구로 편입·정비하고 산업용지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은 기존 공장을 인근 산업 단지로 이전시키고 잔류 필지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등을 할 수 있다. 












둘째,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집적효과 증대를 위한 전략 업종 재편사업이다. 입주 업종이 과다하게 혼재되어 있거나 기존 업종이 쇠퇴하는 경우, 지역전략 산업, 지역 내 업종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전략 업종으로 재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도심지역으로 편입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IT, BT 등 도시형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이다.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변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근본적인 개보수가 어려웠던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는 국가·지자체 50:50 매칭으로 비용을 지원하려고 한다. 












넷째,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사업이다. 특히,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의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시설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저밀도 공장지대를 ‘고밀도의 住·商·工 복합단지’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노후 산업단지의 협업적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구조 고도화사업은 기반시설 개선, 기존 토지에 대한 새로운 기능부여,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복합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입주기업대표·산단공·지역대학·금융기관·투자사 등이 참여하는 노후단지 민관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재생사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제도 미비, 사업성 미흡,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시범단지는 지정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가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산업단지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의 통합추진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 사항 등을 공공(각 부처), 민간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2007. 9.
관계부처 합동,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2014. 12.
장철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 〈산업입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이유리, 《노후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2009~2013)》, 〈건축도시정책동향〉Vol.16, 2014. 5.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
2017.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