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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제10조(2015년 9월 12일 시행, 법률 제13216호, 2015년 3월 11일 타법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7조(2015년 9월 8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12호, 2015년 9월 8일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제25조·제38조·제63조·제119조(2016년 2월 12월 시행, 법률 제13475호, 2015년 8월 11일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78호), 2009년 11월 제정

배경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도시 용지난을 겪고 있는 부산, 울산, 대구, 대전 등 지방 6대 도시의 고용 창출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또한, 지방 대도시권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역점 사업을 뒷받침하고,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서민 택지 공급,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의 추가 해제 허용, 존치 지역 관리 강화, 훼손된 지역 복구에도 목적을 갖고 수립되었다.

내용
1) 해제가능 규모
추가해제 규모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 예정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적정규모로 설정하였고,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 부지와 국정과제(부산 강서, 두바이형 Port-Business-Valley 조성사업) 추진 지역은 필요 최소 면적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해제 계획에서 정해진 해제 예정 총량 중 아직 해제하지 않은 면적 총 120㎢ 중 일부를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전환 해제를 허용하였다.


2) 해제대상 및 시기
해제대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보전 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 위주로 선정하되, 농업 여건이 크게 바뀐 점을 감안하여 농지는 우량 농지라도 관계 부처와 협의된 경우는 포함될 수 있게 하였고, 산지는 표고 70m 이하인 곳(5등급지)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도시간  연담화나 심각한 교통문제가 우려되는 지역 및 투기행위로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은 반드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3) 개발내용 및 개발방식
해제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되, 개발로 인한 혜택은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생태 친화적이면서 서민이 부담 가능한 녹색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연구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등 Green-Tech 관련 산업과 연구시설을 우선 유치하고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영세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임대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제 지역 개발의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은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투기 및 지가관리 대책
해제 대상지는 종전과는 달리 개발 및 해제 계획안을 주민 공람할 시점에서 최초로 공표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투기가 어렵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허가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투기행위로 지가(地價)가 상승하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제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제검토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 변경 착수 시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하여 보상을 노린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의 행위를 차단하였다.


5) 존치지역 관리강화 대책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은 구역 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각종 공공시설의 범위를 도로·철도와 같은 통과시설과 오픈 스페이스 확보에 지장이 없는 옥외 체육시설 및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시설 등으로만 한정하였다. 


낮은 지가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 쉽게 시설을 설치하려는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훼손부담금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훼손부담금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대폭 강화하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각 지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 국제물류, 연구단지 등의 용지 애로를 해소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기존 시가지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 용지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중인 서민주거안정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추가적인 훼손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구하거나 공원화하는 등으로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2008. 9. 30.자 브리핑 자료 
김성연,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감사연구원, 2013. 6.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78호), 2009년 11월 제정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