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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2014년 11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정부조직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일부개정)에 따라 각 중앙부처가 자신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새로운 전염병 발생과 확산, 유례없는 쓰나미 발생과 원전사고로 인한 국제적인 영향 등 특정 부처의 기능과 역할로는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를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조정하고,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출범했다.

내용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구성을 보면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 정무 담당 수석비서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정례적 운영을 위해 개최 시기를 매주 금요일로 정하고,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업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1차장 주재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회의에서 협의·조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실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실무회의는 상정 예정 안건 또는 상정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다.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이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책조정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3월에 개최한 제6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복지재정 누수와 낭비를 막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복지예산이 115.7조 원,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현장의 누수·낭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긴요한 시점으로 판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렵(17개 시·도 의견조사 지자체 간담회(3회)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2015년 3월 25일~27일, 복지부 등 추진)을 거쳤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①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②부적정 수급 근절, ③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④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6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외국인 강력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2014년 말 20만 명을 상회하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짐에 따라,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성오염 물질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2014년 11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제67회·제6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015년 3월 2.자 보도자료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