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007년 5월 13일 시행, 대통령령 제19886호, 2007년 2월 12일 제정)
배경
노무현 참여정부는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에 관한 표준절차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
내용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갈등으로 정의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갈등영향분석으로 정의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갈등관리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책무로,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발굴 및 활용,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제2장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제5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제6조), 이익의 비교 형량(제7조), 정보공개 및 공유(제8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제9조)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제3장은 갈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제10조는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반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15조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을 다루고 있다.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 결과, 갈등의 예방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4장은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제16조), 협의회 구성과 의장의 역할, 의장의 선임 및 협의회 기본 규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제17조,제20조). 또 협의 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협의회 절차의 공개, 비밀 유지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제21조,제23조).


제5장은 보칙으로,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4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제25조),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 및 보고(제26조), 갈등전문인력의 양성(제28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역량을 갖추도록 갈등관리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참여정부 정책조정 갈등관리 백서. 생생리포트 참여정부 정책갈등과 조정》, 2007.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201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