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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갈등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007년 5월 13일 시행, 대통령령 제19886호, 2007년 2월 12일 제정)
배경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 개별 국민들이 추구하는 사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을 통한 국토 안보와 한미동맹의 유지와 발전’, ‘반환부지 활용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추진되지만, 기지가 이전해 오는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나 토지수용 등으로 사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다. 이처럼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내용
2007년 갈등관리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도입·운영해 왔다. 「행정절차법」(2015년 3월 31일 시행, 법률 제12923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각종 분쟁조정제도 등이 대표적인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권위적인 행정기관의 태도, 결정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수렴, 개인의 권익구제에 치우친 법규정, 조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정책과정에의 참여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갈등관리에 대한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나 시민의식과 문화의 미성숙,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 등으로 인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중단되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무시할 수 없어 2007년 2월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에 관한 표준절차인 「갈등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다. 


갈등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갈등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명확해지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국무조정실이 만든 표준화된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을 활용해 각 중앙 부처들이 자신들의 기관에 부합되는 갈등관리 매뉴얼들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갈등관리 총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은 부처 업무보고를 종합하면서 국정과제 추진 5대 전략의 하나로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위험요인 제거를 제시한 바 있다. 다양한 갈등과제를 선정하여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 협력 하에 해결하되, 중립적 제3자의 조정 활용 등 갈등유형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갈등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잠재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정책 사업의 갈등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조기 경보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원인 분석 및 대응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갈등발생 최소화를 위해 정책 수립 시 투명성 제고,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2014년의 경우 53개의 갈등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 중 이슈화 가능성이 높거나 해결이 시급한 4대강 조사·평가, 행복주택 건설,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 16개 과제는 집중관리과제로 선전하였다. 잠재화되어 있지만 이슈화가 예상되는 갈등은 갈등점검협의회,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으며, 진행 중인 갈등은 민관합동기구·분쟁조정위원회 등 과제별로 마련된 해결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민배심원 제 등 다양한 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갈등조정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갈등관리는 제도화 단계를 거쳐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참여정부 정책조정 갈등관리 백서 생생리포트 참여정부 정책갈등과 조정》, 2007. 
국무조정실, 〈부처 업무보고 종합, 국정과제 추진 5대 전략〉, 2013. 4. 30.자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부처 간 협업과 선제적 갈등관리로 국민체감 국정성과 고삐 조인다〉, 2014. 3. 21.자 보도자료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