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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특정과제분석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계획에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적 정책평가의 강화”가 제시됨으로써, 이를 위한 분석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분석적 정책평가는 정책의 특성에 맞게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설계모형 방식의 평가는 시기, 비용, 결과 활용 등의 측면에서 실용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분석적 정책평가를 효율적으로 높이고 합리적 정책결정에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현안에 대한 분석적 정책평가는 다수부처 관련 시책, 국정과제, 주요현안정책 등 특정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과제들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기법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2008년도에는 정부업무평가의 반영된 특징 중 하나가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적 평가의 대폭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특정시책평가를 특정과제분석으로 개편하여 평가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국무총리실의 주된 평가역량을 여기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우리 정부업무평가에서 정책분석이 명실상부하게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다수 부처 관련,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시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주요사업 등에 대한 분석적 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유용한 정책정보 생산 및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특정과제 분석 제도 도입은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특정시책평가에서 다루던 특정과제 및 갈등해결사례는 물론, 평가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던 정책품질관리 및 정책품질분석 등 다양한 제도를 정성적 평가인 특정과제분석으로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의 독립된 부분의 하나로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특정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소관부처에 시달한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반기별로 점검하여 점수화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당해 정책의 개선과 시사점 도출을 주된 목적으로 기술적·처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분석·평가된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최고위급 회의체에 보고한 후, 관련 부처에 시달하여 분석보고서에서 도출한 개선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2년~3년 간 반기 점검 등을 통해 이행상황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분석의 실효성과 개선대책의 이행력을 확보하였다(특정과제 분석의 추진절차는 아래 그림 참조). 


특정과제분석 대상은 국정과제 등 정부역점·현안시책 중 특정과제분석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종합적·체계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하는 정책, 예를 들면, 지자체 영어마을 조성사업 추진 실태 과제는 교과부, 지경부, 행안부 및 각 지자체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과제이다. 정책수요자·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정책 또한, 재외동포 교류 협력 실태는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관리 실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분석이 필요한 과제이다. 덧붙여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과제 중 원인분석, 개선방안 도출이 중요한 정책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총리 및 장관 지시·관심과제 등으로 예를 들면, 태안 기름 유출을 계기로 해양오염사고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정과제분석 평가단은 과제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분석을 실시한다. 정평위원 등 분석·평가 전문가, 해당 정책분야 전문가, 정책분석평가실 및 유관부서 담당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특정과제 분석 절차>


 

 * 출처 : 국무조정실 정책분석관실, 특정과제 분석 평가 세부지침(평가자용)

참고자료
국무총리실, 《특정과제분석기법 연구》, 2009.
국무조정실 정책분석관실, 〈특정과제 분석 평가 세부지침(평가자용)〉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