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관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묘지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장이 관리하는 국립대전 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이 있다.
둘째,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 안장 배제 대상자를 정하며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유족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을 허용한다.
넷째,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고,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섯째,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으며,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위패로 봉안한다.
여섯째,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인 국가보훈처 차장을 포함하는 20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를 두어 안장대상 해당 여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묘의 면적 결정사항, 60년 경과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그 밖에 안장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의결한다.
국가보훈처는 2006년 3월 14일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심의 기준 등을 의결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공헌자와 사실상 배우자 해당 여부 등과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되는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추가된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7월 29일 시행, 법률 제12363호, 2014년 1월 28일 일부개정)의 적용대상인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①3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교정직 공무원, ②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상이 3급 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과 그 외 공무원으로서 재해예방 재해복구 현장 등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상이 3급 이상으로 사망한 사람, ③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국가 또는 사회발전공헌자 등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법」(2015년 2월 3일 시행, 법률 제13196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족보 또는 친족회 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와 합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고 2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그 외에도 범죄내용 등을 심의하여 국립묘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4년 7월 29일에 공포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등 7개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5인 등 13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