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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립묘지 안장기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보훈기본법」(2013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2104호,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국립묘지법)」(2015년 5월 18일 시행, 법률 제13289호, 2015년 5월 18일 타법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년 11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이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본받으며 고양하기 위해  2005년 7월 29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2013년 11월 20일에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본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경과
국립묘지의 안장기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국립묘지법」제5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국립묘지법 시행령」제3조), 안장 대상자 선정절차(「국립묘지법 시행령」제5조·제6조·제7조), 그리고 국가, 사회적 공헌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설치(「국립묘지법 시행령」제8조) 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묘지별로 민주이념의 계승발전업무의 적극적인 수행, 시설조경관리 등 아웃소싱 업자선정, 지도감독 업무수행 철저, 확충 및 대민서비스 향상 등을 설정하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묘지 관리체제 개선, 묘지별 특성에 맞는 민주이념 계승사업 추진,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내용
국립묘지 관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첫째, 국립묘지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장이 관리하는 국립대전 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이 있다.


둘째,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 안장 배제 대상자를 정하며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유족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을 허용한다.


넷째,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고,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섯째,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으며,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위패로 봉안한다.


여섯째,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인 국가보훈처 차장을 포함하는 20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를 두어 안장대상 해당 여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묘의 면적 결정사항, 60년 경과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그 밖에 안장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의결한다.


2) 안장 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는 2006년 3월 14일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심의 기준 등을 의결했다. 안장심의위원회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공헌자와 사실상 배우자 해당 여부 등과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되는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추가된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7월 29일 시행, 법률 제12363호, 2014년 1월 28일 일부개정)의 적용대상인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①3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교정직 공무원, ②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상이 3급 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과 그 외 공무원으로서 재해예방 재해복구 현장 등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상이 3급 이상으로 사망한 사람, ③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국가 또는 사회발전공헌자 등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법」(2015년 2월 3일 시행, 법률 제13196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족보 또는 친족회 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와 합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고 2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그 외에도 범죄내용 등을 심의하여 국립묘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4년 7월 29일에 공포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등 7개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5인 등 13인으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집필자
유영옥(국가보훈학회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