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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이 달의 6.25전쟁영웅 선정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정부는 2009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2009년 4월 3일 「6.25전쟁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규정」(대통령 훈령 제244호)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에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기념사업을 펼쳤다. 


이 훈령의 제 1조 목적을 보면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은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2010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6.25전쟁에 대한 전후세대의 올바른 시각 확립 및 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수립 등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를 보면,  6.25전쟁 60주년기념사업이란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2010년을 맞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범국민적인 염원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국내외 기념행사, 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6.25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영웅들을 널리 알려 이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고,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의 안보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2011년 6월부터 이달의 6.25전쟁영웅을 선정, 발표해 오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0여 년 전 나라와 자유를 수호한 국내외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온 국민,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6.25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영웅들을 널리 인식시켜 자유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일깨우기 위해“이달의 6.25전쟁영웅”을 선정·발표하였다.
근거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6·25전쟁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규정」(대통령 훈령 제244호), 2009. 4. 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2008년 6월 29일 시행, 법률 제9079호, 2008년 3월 28일 타법개정)
배경
광복 이후 과도기를 거쳐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이 각기 정부를 수립한 상황에서 김일성이 장악한 북한공산정권이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38도선을 돌파하며 남침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으나 아직도 분단 상태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설치된 2010년이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 해였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 당시에는 세계 최빈국으로 UN의 도움을 받던 나라였지만 오늘날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국으로서 중견국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국 중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발전한 유례가 없다. 이제는 우리도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국가로써 우리를 도와주었던 주변을 살펴보고 국격에 맞는 대내외적 품격을 갖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위국 헌신의 노고를 위로하며, 전후세대에게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자유 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안보의지 결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달의 6.25 전쟁영웅 선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
이 달의 6.25전쟁영웅에 첫 번째로 선정된 심일 육군소령은, ‘50년 6월 25일 춘천홍천지구전투에서 6사단 7연대 대전차포대 2소대장으로 북한군의 탱크형 자주포가 아군의 대전차포를 맞고도 계속 전진해오자 5명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수류탄과 화염병으로 육탄 돌격, 적 자주포 3대를 격파하는 전공을 거두었다. 또, 이 전공은 순식간에 전군에 전파되어 모든 전선에서 육탄공격으로 적 전차를 파괴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일 소령의 영웅적인 행동은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켜 국군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UN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 하였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적을 기려 1951년 10월 태극무공훈장과 함께 1계급 특진을 추서하였다. 그에 이어 공군 최초로 전투기편대를 지휘하여 남하하는 적 탱크 20여 대를 공격하다가 산화한 이근석 준장(7월), 중대장으로 진동리 전투에서 적 정찰대를 기습·섬멸하여 적의 예봉을 꺾은 공로로 전 대원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은 안창관 대령(8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맥아더 원수(9월), 백마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마고지 3용사(10월), 이등병으로 육박전을 전개해 다수의 적을 물리친 김옥상 일병(11월), 최악의 기상상황에서  해상작전 수행 중 사랑하는 함정과 함께 산화한 이태영 중령(12월) 등이 있다. 


그 이후 보훈처에서는 매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을 선정해 왔는 데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은 전공에 따른 훈격을 고려하되, 직접 전투에 참가한 분을 위주로 하였다. 또한 전사일 및 전투일이 해당월과 관계가 깊은 분으로 하였으며, 군별·계급별 균형도 고려하였다. 인물 선정은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및 전쟁기념관 등 관계자와 전쟁사 전공학자들로 구성된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6.25전쟁영웅들의 공훈과 애국애족정신을 한층 고취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명예로운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전쟁영웅들이 일반국민들에게 추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일이며, 국가적 유산으로 전승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정신적 가치를 재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훈선양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정기를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요, 바른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날 민족정기가 독립정신, 호국정신, 민주정신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바와 같이 오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국가보훈처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을 통해 온 국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내외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일진사, 2005.
「각종 기념일에 등에 관한 규정」(2014년 11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제 13권 제 3호, 2014.
집필자
유영옥(국가보훈학회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