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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나라사랑교육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우리의 보훈교육은 2005년에 제정되었던 「국가보훈기본법」과 동법 제23조의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이후에 나라사랑정신의 함양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최초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교육과정이 개설되었지만 단지 희생과 공훈자료의 교육대상에 한정된 교육이었다가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이 본격화되면서 교육의 대상, 연구의 범위, 그리고 부처의 지원체계가 확장되었다. 특히 2000년 4월에 이른바 초·중·고등교육과정 민족정기선양 특수 분야 직무연수교육과정이 신설되면서 보훈교육은 초·중·고등교육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보훈선양교육 즉 나라사랑교육의 초기단계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단지 보훈관련 대상자들에 한정된 교육이었다면, 교육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보훈교육이 독립적이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후에 초등교육까지 확대된 우리의 나라사랑교육은 초·중·고와 일반대중으로 확장되어 국민의 의식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훈교육의 환경을 갖추게 된 셈이다. 사실 나라사랑교육은 보훈선양을 위한 교육적 차원을 넘어선 국민과 보훈교육기관간의 소통을 의미한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근거
「국가보훈기본법」(2013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2104호,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668호, 2014년 5월 21일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2015년 2월 3일 시행, 법률 제13196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2008년 6월 29일 시행, 법률 제9079호, 2008년 3월 28일 타법개정)
배경
국가보훈처는 국민들의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2011년 6월에 “나라사랑교육과”와 보훈외교를 전담할 “국제보훈과”를 신설했다. 나라사랑교육과의 신설이 우리 국민의 호국정신함양을 통해 하나 된 마음을 만드는 것이라면, 국제보훈과의 신설은 6.25전쟁 유엔참전 21개국과 보훈외교를 강화하면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일이며, 향후 통일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국가보훈이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훈의 역사는 국가가 성립되면서 만들어진 기본적 제도이자 국가형성 및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보훈교육과 제도의 관점이 국가에 대한 충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화되었다면 현대적 개념의 보훈은 일제강점과 광복의 과정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찾아 예우하고 지원하는데 무개를 두었다.


한 국가의 통합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상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상징성을 제고하여 국민적 통합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데, 그 중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이 핵심적 과제이다. 나라사랑교육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애국심을 한층 고취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영예로운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들이 국민들에게 추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일이며, 나아가 국가적 정신유산으로 계승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정신적 가치를 재창출하고 하는 것이다. 나라사랑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정기를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요 바른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과거부터 면면히 이어온 민족혼이 나라를 되찾고 수호하고 발전시켜 왔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내용
우리나라 초·중·고교에서 정규과정으로 다루어지는 호국보훈의 교육적 영역으로는 독립운동, 전쟁참전, 민주화운동, 국가상징이 있으며, 그 하위요소로는 항일구국투쟁, 민족경제운동, 사회운동, 민족문화 수호운동, 6.25전쟁, 월남파병, 해외파병과 국가안보, 4.19와 5.18, 그리고 국가·국기·국화 등이 있다. 우리의 나라사랑교육은 그 대상자가 초·중·고교 청소년 전체이며 단계적으로 역사의식과 국민적 정체성 및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라사랑교육을 위해 각 부문이 연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시의적절한 보훈학계의 선행연구들도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보훈인식 및 나라사랑교육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영옥(2007)의 청소년의 호국보훈의식 함양방안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와 김태훈(2006)의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보훈교육원(2012)의 학교 나라사랑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심옥주(2013)의 한국 여성독립운동과 청소년 보훈교육 : 초중고생의 보훈인물인식도 분석 연구 등이 그것이다. 특히 보훈교육연구원의 학교 나라사랑교육 체계화 방안연구는 학교나라사랑교육 제도현황 및 인식분석을 통해 보훈교육의 변화필요성과 전담기구설치의 중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한 국외의 연구들도 국민의 국가의식과 연관되는 애국심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와 애국, 나라사랑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사랑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정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소통교육이 강화되고 결국 호국보훈의지의 강화라는 나라사랑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호국보훈은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사례가 호국보훈의지의 실천 사례가 된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민족정기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나 청소년 보훈교육을 통해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해 나아가야 하는 교육방향을 상기할 때 아직은 우리의 보훈교육의 환경이 미흡하다. 교사와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체계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와 교육부가 연계하여 교육지원체계를 확고히 하여 나라사랑정신의 강화로 귀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일진사, 2005.
「각종 기념일에 등에 관한 규정」(2014년 11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제 13권 제 3호, 2014.
집필자
유영옥(국가보훈학회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