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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0년 12월 13일 출범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를 두었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 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통일부 장관 지휘·감독). 


위원회는 출범 후 4년 내에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되, 현실적으로 이 기간 내에 진상규명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원회는 2011년 1월 3일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서 납북피해신고 접수를 개시하였고, 이후 2015년 12월 12일까지 납북피해신고 접수기한을 연장하였다.
근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정책〉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게 되었다. 특히 같은 해 9월 김대중 정부가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송환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배경에서 2001년 “6·25전쟁납치인사가족회”(당초 관련 단체로서 1951년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조직되었으나 이는 1960년대 중반에 활동을 중지하였음)가 재결성되었다. 


이 가족회는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입법 청원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비록 성과는 미미했지만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3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이 제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60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내용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목적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신청조사, 기록조사 등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은 관련 법률에 그 근거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니다.


위원회는 2015년 6월말까지 5,166건을 신고 접수하였고, 이 중 4,407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다. 위원회는 출범 후 2015년 7월 말까지 총 18회 걸쳐 회의(대면회의 7회, 서면회의 11회)를 개최하였다. 평균 연 3~5회 열린 것이다. 2011년 8월 2일 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55명을 전쟁납북자로 공식 결정하였고, 2015년 7월 15일 제18차 회의에서는 183명을 전쟁납북자로 추가 결정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15년 8월말 현재 총 3,988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하였고, 104명은 납북자 비결정, 그리고 315명은 판단불능으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6개월 내에 6·25전쟁납북사건의 진상 전반에 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상보고서 작성은 6·25전쟁 납북사건의 조사 및 심의·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2016년 초부터 본격 이루어질 예정이며, 늦어도 2017년 상반기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기념관·추모탑 건립, 위령제 실시 등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014. 2. 21. 
제성호,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의 법적 의미와 효과》, 경기도, 〈통일공감 합동 워크숍 자료집-6.25 납북피해 및 통일교육 담당공무원-〉, 2015. 4. 16.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bductions625.go.kr
집필자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