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추진경과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0년 12월 13일 출범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를 두었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 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통일부 장관 지휘·감독).
위원회는 출범 후 4년 내에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되, 현실적으로 이 기간 내에 진상규명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원회는 2011년 1월 3일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서 납북피해신고 접수를 개시하였고, 이후 2015년 12월 12일까지 납북피해신고 접수기한을 연장하였다.
배경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게 되었다. 특히 같은 해 9월 김대중 정부가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송환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배경에서 2001년 “6·25전쟁납치인사가족회”(당초 관련 단체로서 1951년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조직되었으나 이는 1960년대 중반에 활동을 중지하였음)가 재결성되었다.
이 가족회는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입법 청원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비록 성과는 미미했지만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3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이 제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60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내용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목적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신청조사, 기록조사 등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은 관련 법률에 그 근거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니다.
위원회는 2015년 6월말까지 5,166건을 신고 접수하였고, 이 중 4,407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다. 위원회는 출범 후 2015년 7월 말까지 총 18회 걸쳐 회의(대면회의 7회, 서면회의 11회)를 개최하였다. 평균 연 3~5회 열린 것이다. 2011년 8월 2일 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55명을 전쟁납북자로 공식 결정하였고, 2015년 7월 15일 제18차 회의에서는 183명을 전쟁납북자로 추가 결정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15년 8월말 현재 총 3,988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하였고, 104명은 납북자 비결정, 그리고 315명은 판단불능으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6개월 내에 6·25전쟁납북사건의 진상 전반에 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상보고서 작성은 6·25전쟁 납북사건의 조사 및 심의·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2016년 초부터 본격 이루어질 예정이며, 늦어도 2017년 상반기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기념관·추모탑 건립, 위령제 실시 등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014. 2. 21.
제성호,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의 법적 의미와 효과》, 경기도, 〈통일공감 합동 워크숍 자료집-6.25 납북피해 및 통일교육 담당공무원-〉, 201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