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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경
우리나라는 UN기후변화협약의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국가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2009년 11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0%로 설정하고 이를 2010년 1월 UN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대량 배출업체의 온실가스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2010년 468개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강제적인 감축목표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관리제는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매년 배출량을 검증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내 직접감축만을 인정하는 등 경직된 운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배출권 구매를 통한 감축 인정, 참여자 간의 거래 허용, 배출권 이월·차입 가능, 외부사업 인정 등 시장기능을 허용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차 확대되어가는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선진국 중 EU는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지역에 총 3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0년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주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경과
201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어, 2013년 제정되었으며, 2014년 시행령이 발표되었고, 2015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은 16억8700만KAU(Korean Allowance Unit)으로 설정했으며, 할당대상업체는 526개 기업이다.
배출권거래소는 2014년 1월 한국거래소로 지정되었다.
내용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해당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많아지게 된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감축활동을 하는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고,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들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자는 할당대상 업체와 거래참여자로 나눌 수 있다. 할당대상 업체는 연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의무적 대상으로, 연 15,000~2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자발적 대상으로 참여한다. 거래참여자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로서 배출권 등록부의 계정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개인 또는 법인, 정부와 상호 배출권 거래를 합의한 제3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5년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기준 및 할당량, 조기 감축실적 인정 등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우선 수립한다. 이후 매 계획 기간의 시작 전에 시행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를 지정·고시하면, 할당대상 업체는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고, 정부는 할당대상 업체에게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할당대상 업체는 매년 말이 지난 후 자신의 온실가스배출량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에 반납(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배출권의 매입, 차년도 배출권의 차입 등을 통해 자신의 최종적인 배출량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해서 반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족한 배출권의 전년도 평균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게 무료로 배출권을 분배하는 무상할당과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매방식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하는 유상할당이 있다. 시행초기인 2017년까지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며, 2018년~2020년부터는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의 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해 운영한다.


배출권거래소는 배출권을 매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출권취급 권한을 부여한 곳을 의미하며, 한국거래소로 지정되었다.
참고자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Q&A>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환경부 홈페이지
한국경제 기사. 2014. 9. 11일자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