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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기업투자 특별회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사업특별회계법」(1950)
「통신사업특별회계법」(1950)
「우편연금특별회계법」(1950)
「양곡관리특별회계법」(1950)
「조달특별회계법」(1960)
「예산회계법」(1961)
「기업예산회계법」(1961)
배경
일반행정 활동과 정부기업 활동의 중간적인 성격의 졍부활동, 즉 정부가 관업(공기업)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그 수익자로부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는 행정에서 운용상의 자율성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기업특별회계이다.
경과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는 특별회계도 당초에는 개별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었다.즉 전매 사업특별회계는 「전매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교통(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 통신사업특별회계는 「통신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특별회계는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해,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 1950년에 각기 설치·운영되어 왔고 조달특별회계는 「조달특별회계법」에 의해 1960년에 설치·운영되어 왔다.


개별법에 의한 설치·운영상 문제 해결과 더불어 정부기업활동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계리를 위해 재무부 예산국이 주도하여 1960년 1월에 교통부, 체신부,전매청에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회계학교수가 참여해 자유중국 정부기업의 기업회계제도를 참고하여 1960년 12월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임시조치법」,「통신사업특별회계 임시조치법」 및 「전매사업특별회계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다.


1951년에 제정된 재정법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1961년 12월 19일에 「예산회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10조 (1989년 개정된 제13조)는 “특별회계에 의하여 청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1962년 이전에는 정부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가 개별적인 특별회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나, 1961년 「기업회계예산법」의 제정으로 이들 회계는 이에 의해 총괄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때까지 기업예산특별회계법의 적용을 받아온 특별회계는 철도(교통)사업특별희계,통신사업특별회계,전매사업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 그리고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이고, 1988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조달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이다.


「기업예산회계법」은 정부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정부사업의 예산과 회계를 통일적으로 규제하였다.「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회계는 사업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산의 증강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의 채택을 명백히 하고 합리적인 요금의 책정을 위한 원가계산과 감가상각을 규정하였다.


기업특별회계 내의 개별 특별회계가 본래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대부분 발생시키고 있다.특히 전매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상당규모의 영업이익을 일반회계에 전매익금으로 전출시켜 왔다. 다른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 또는 영업적자의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차관자금 등에 의존하였다. 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매년 의존하였으며 조달특별회계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예전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전에는 의존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적은 규모나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특별회계 중 한국은행 차입에 의존한 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조달특별회계인데, 이들 회계도 1982년 이후부터는 한국은행차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았다.


철도사업특별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그 성격상 여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 그리고 차관자금에 상당히 의존하여 왔다.「기업예산회계법」은 대차대조표계정으로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을 설정하고, 자본 및 부채는 고유자본, 잉여금, 장기부채, 단기부채, 그리고 기타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고정자산, 유동자산,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구분할 것을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김명윤 《한국재정의 구조》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김완순 《재정학원론》 다산출판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4권 재정통계(1)》 199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1991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