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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정부 3.0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배경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태이고 정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정책 집행도 한계 발생
경과
2013. 6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 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13.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9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방안 발표
2014. 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4. 6 정부3.0 백서 발표
2014. 9 정부3.0 발전계획 발표
내용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단계는 도입기(1978~1986), 기반 조성기(1987~1996), 본격 추진기(1996~2002), 고도화기(2003~2012)로 구분되고 있다. 정부3.0은 이러한 전자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지금까지의 전자정부(e-Government)에서 공공정보·민간정보 등 빅데이터(Big Data)를 클라우드(Cloud) 컴퓨팅 등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하는 스마트정부(Smart e-Government)로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서로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선별한 일부 공공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부1.0(Web, Business to Person),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민간부문에서 활용·피드백하는 정부2.0(Social Web, Person to Person)에서 공공정보의 소스 데이터(Source Data, 컴퓨터로 처리되는 맨 처음의 데이터)까지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서로 다른 공공정보들을 연계·융합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3.0(Semantic Web, Data to Application)으로 발전하였다.


박근혜정부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정책 기조로 하는 정부3.0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에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③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3년 7월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년 8월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을 말하며, ‘정보’란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년 6월 발표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투명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공유를 통해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대정부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고, 유능한 정부는 똑똑하고 전문성 있으며 소통과 협업의 효과를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서비스 정부는 정부의 모든 정책·사업·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특성이나 유형별 요구에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 정보 공개는 사전 정보공개 67,160건 및 원문 정보공개 157,197건이며 2014년 7월 기준 공공데이터 개방은 데이터셋(Dataset, 1개 단위로 취급하는 데이터의 집합) 9,162건 및 Open API(개방형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소스 데이터) 515건이며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개발된 민간 앱(Application,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정보를 활용한 국민내비 김기사(앱 다운로드 500만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를 활용한 메디라떼(앱 다운로드 50만 이상), 우정사업본부의 국내우편물 조회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택배(앱 다운로드 100만 이상), 식약처의 화장품 성분정보를 활용한 화해(앱 다운로드 50만 이상) 등이 있다.
참고자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정부3.0 백서》 안전행정부, 2013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3
《정부3.0 발전계획》 정부3.0 추진위원회, 2014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방안》 안전행정부, 2013
《정부3.0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법체계 개편방안 연구》 안정행정부, 2014
《정부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전자정부제도 도입》 행정안전부·한국정책학회, 2012
정부3.0 홈페이지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