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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배경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해진 복지서비스의 담당 부처별·사업별에 따른 복지관련 전산망은 각각 운영되고 있어 사업간 중복·누락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복지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에도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8개 부처 30여개 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 민간운영사업도 개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중복수급의 문제 및 사업관리와 복지자원 배분의 비효율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보건복지 사업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범부처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복지사업 지급실적 통합관리 및 중복·부정적 수급방지를 위한 행정안전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2010년 추진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 1월 구축·운영되어 2011년 9월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구성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 및 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이후 2011년 12월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마련을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2012년 8월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1단계를 구축하였다. 1단계는 11개 부처 194개 복지사업 자격 및 수급이력을 연계하였으며, ‘복지알림이’를 통해 국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중앙부처(292개)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였다. 2013년 2월부터 복지정보연계시스템 2단계를 추진하여 15개 부처 98개 복지사업의 자격·수급이력을 추가 연계하여 통합DB를 구축, 중복사업 유형을 발굴하여 중복수급 사전·사후 확인을 하였다.


2013년 2월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는 지자체에서 시설·기관을 통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정보를 추가 제공, 각 부처(기관)에서 지자체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W-VPN,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복지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 복지사업의 필요정보를 연계하여 통합DB로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행정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절차를 지원하고, 전 부처 서비스 간 중복·부적정·누락없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국민포털을 통해 각종 복지사업안내, 연계 및 온라인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며, 각 부처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수급이력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도록 한다. 각 부처는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대응, 적정수급관리, 업무처리, 복지사업설계 등에 활용하게 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체계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정부 복지사업 정보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처별로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복지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신청이 편리해졌다. 부처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져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은 부처별 복지사업의 신청·조사·결정·지급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절차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공적자료를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안내》2014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