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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무한돌봄센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조례」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배경
경제상황 및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부랑인 등의 위기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지원된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않거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매년 복지예산 증가 및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잔존, 복지체감도 저하 등이 지속됨에 따라 현금위주 지원에서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례관리 전문기관인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였다.
내용
2008년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 무한돌봄센터 준비, 2010년 1월 남양주를 시작으로 16개 시·군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4월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가제정되었다. 2011년 무한돌봄센터가 시·군 센터에 30개 설치되어 지역에 정착되었으며, 2012년 31개 시·군센터와 95개 네트워크팀이 운영되었다. 이후 2013년에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고있다.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포괄적인 민관협력의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무한돌봄센터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협력기관의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로서 민간협력기관과 공공협력기관으로 구분된다. 민간협력기관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복지관, 복지생활시설, 병원, 학교 등이 있으며, 공공협력기관은 보건소와 읍·면·동이 해당된다.


네트워크팀은 지역사회의 민과 관을 네트워킹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되며, 기본형은 지역사회 내에 네트워킹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있는 지역에 설치되고, 이외에 확장형 네트워크팀이 설치된다.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지역 내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복지자원 조정 및 네트워크팀 사례관리 지원, 긴급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무한돌봄센터는 단순한 현금, 현물 지원 이외에 사례관리사가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공공, 민간기관의 협력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전달체계인 것이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
성은미 외,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효과성 검증 연구》경기복지재단, 2012.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