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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보건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보건법」
배경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환경오염 문제와 환경보건 문제가 결합되기 시작했다. 환경정책이 환경성질환의 치료 및 피해보상위주의 대처방식에서 물리적,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민감군 및 취약군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환경보건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즉, 사후보상 위주의 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위해성 평가 및 질병 감시활동 등을 통한 사전예방정책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사전예방에 관심을 가지며 환경보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당시 환경호르몬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면서 환경부에 의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장기 연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1999년부터 환경 중 잔류실태 및 생태영향 조사연구 등이 실시되었고, 2007년 3월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내분비계 장애물질 조사·관리 5개년(2007~2011)계획’도 수립되었다. 또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2002년에는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가 문제화되면서 새집증후군, 화학물질 과민증 등 신종 환경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04년에는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04년 3월에는‘환경보건정책과’가 신설되고, 2006년에는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환경보건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환경보건포럼’이 운영되었다.
경과
2006년에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이 수립되어 수용체(환경유해인자에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 등)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이 모색되었다.


같은 해 2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국가환경보건센터’가 발족되어 체계적인 환경성질환 연구를 주도하고 폐광·산업단지 등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및 역학조사, 환경지표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6월부터 환경성질환 분야별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종합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환경성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요인과 질환과의 상관성연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0년까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등 총 12개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2007년 10월 「환경보건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8년 3월 제정·공포되었으며, 2011년 ‘환경보건종합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내용
환경보건법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등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환경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검토, 평가를 받아야 한다.


4.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내 농도, 건강피해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6. 사업 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7.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과 어린이 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위해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8.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에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참고자료
정회성·이규용·정회석·김태용·추장민·전대욱 《한국의 환경정책》, (사)환경과문명, 2014
「환경보건법」, 2014
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