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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녹색제품은 제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상품으로, 종이, 문구, 복사기, 가구 등 사무용품/사무기기/사무가구, 건설자재/설비류, 세제류/ 섬유 등 생활용품, 전기전자기기, 산업제품/산업장비, 교통/여가/문화상품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다.


환경표지는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상품을 제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그 상품이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함)을 개선한 경우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구매자에게 그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린다. 우리나라에서 녹색제품이란 환경마크 또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자원절약, 인체 유해성 예방 등 환경적 편익이 높은 제품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생산·구매·사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와 민·관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경과
우리나라는 1992년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하였고, 1994년 이후 환경마크인증제품 및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우선구매제를 실시하여왔으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는 녹색제품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녹색제품 보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구매 규정을 통합하여「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5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려는 상품 가운데 환경마크가 표시된 상품, 우수재활용인증상품(1997년 기술표준원 도입), 에너지절약상품(1999년 산업자원부 도입)과 환경부장관 고시품목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5년 7월에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837개 기관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며, 동법률은 2011년 4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상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을 교육·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다.

내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①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②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③국민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④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적인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여, 일반인에 앞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시행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생활 교육, 기타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가 녹색매장지정제도의 도입으로 2010년 추진한 녹색매장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매장당 약 40만㎾h의 전력절감과 300톤의 수자원 절감, 100톤의 폐기물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대형마트는 613톤, 백화점은 1,152톤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액은 총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약 9,000억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주로 구매하는 컴퓨터, 사무기기, 에어컨 등 20여개 품목이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대체됨에 따라 10년간 총 425만톤의 이산화탄소도 감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2004년 1,536개에서 2014년 12,116개 제품으로 늘어났으며, 조달청은 3만여 개의 녹색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2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