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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녹색성장국가전략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배경
녹색성장은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현 세대가 제한된 양의 자원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05년 유엔 환경개발장관회의(MCED)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이 개념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종합적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 강화, 에너지 자원 고갈 가속화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등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량 증가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며,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서 지구온난화 대응 및 에너지고갈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기후변화적응과 에너지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경과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2009년 2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계획들을 조정·총괄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09.12.29.)하여 2010년 4월 시행하였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국제 사회 요구에 대해 부응할 필요성과 에너지·기후변화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생활 방식 전환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에 의해서, 범정부 차원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중장기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확보와 국토개조를 목표로 하는 발전전략이다. 이는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2020년까지 세계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주요내용은 ①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②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자원순환의 촉진,③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④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의 촉진, ⑤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⑥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⑦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지원 및 특례혜택 부여, ⑧조세제도의 운영, ⑨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⑩녹색기술,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조성, 일자리 창출 ⑪규제의 선진화 및 국제규범 대응 등을 포함한다.


2. 저탄소 사회의 구현
주요내용은 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등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과 국제협력, 지방자치단체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적응대책, 교육홍보계획 ②에너지 자립도 향상,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친환경 에너지 등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의 원칙과 계획, ③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④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⑤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⑥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⑦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⑧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 ⑨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등을 포함한다.


3.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주요내용은 ①에너지자원 자립형탄소중립도시 조성,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 생태축 보전, 해양, 항만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친환경교통체계의 확충,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피해의 완화 등 녹색국토의 관리,②수생태계 보전 관리와 수질개선, 물 절약 등 수요관리, 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자연친화적 하천의 보전·복원, 수질오염예방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③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④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 ⑤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 흡수원 확충, ⑥생태관광의 촉진, ⑦녹색성장을 위한 생산, 소비문화의 확산, ⑧녹색생활운동의 촉진, ⑨그린스타트 실천운동, 탄소포인트제도, 탄소성적 표지제과 같은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0
환경부 홈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법제처, 2013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