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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수난구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이 법은 수난에 처한 사람과 선박 등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며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내용
1961년 11월 1일 법률 제761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3호로 전문개정되었다.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민방위 계획에 포함하여 수난대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비안전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하고,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요청하거나 방송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수난구호법
[水難救護法] (두산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