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사회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최초 시행되었다. 2008년 2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이 설치, 운영되었다. 2009년 7월부터 7개월간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1차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2010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 변경하고,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을 선정하였다. 2010년 9월부터 7개월간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요양서비스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바탕으로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노인요양에 준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자 모의 적용을 실시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 12.8. 국회통과되어 법률이 공포(법률 제10426호. 2011.1.4)되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서 '주간보호'가 삭제되어 법 개정(2011.3.30)이 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10.5 시행되었다.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등급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조사하여 선정한다.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나,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급여제공)가 있다. 활동보조는 활동보조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이다. 활동지원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이다.


긴급활동지원은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긴급사유발생은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 비치된 작성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이며, 급여는 바우처카드로 지급되어 서비스 이용 시마다 바우처카드로 결제한다.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시·군·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기본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중복시 모두 산정)된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별도 계좌에 입금하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로 지급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 초과계층은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부과하되 상한선 설정)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2~5%부과)을 합산한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시켰다는 점, 활동보조인 등의 사회급여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백서》2013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4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