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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성폭력 재발방지 가해자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
배경
현대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해 내용, 가해자의 연령 폭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 강간과 강제추행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에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법령이 제정되면서 이후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및 전자감시제도와 함께 치료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이수한 성범죄자가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에 비해서 성범죄 재범률이 약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
2008년 3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 2010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2010년 1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00.7)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으로 전면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7. 4)과 개정(2008.6, 2009.5, 2010.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정(2010.7) 등은 날로 심각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의 도입, 전자 팔찌 부착, 신상 공개 등은 범좌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특히 아동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내용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성폭력가해자(성범죄자) 대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1.4)으로 성인대상의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는 읍면동 관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발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면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이다. 2011년 1월 이후 성범죄로법원으로 부터 고지명력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료감호법 개정(2008.12.14시행)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집중처우센터’를 운영하여 총90시간의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등 재범방지교육을 명문화하였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 여성가족부, 2013.
윤덕경 《성폭력 방지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윤덕경 외1인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이미정 외3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