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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삶의 질 향상, 여성취업의 확대 및 여성노동력의 주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취업 장애요인인 임신·출산·가사 등에 의한이직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취업과 임신·출산과 자녀양육의 가족책임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된다. 일가정 양립정책은 보육정책에서 시작되어 모성보호에 대한 여러가지 조치와 육아휴직제도 도입 등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갔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는 한편,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져갔다.
경과
2001년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변천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다.


또한 2007년에 제정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 지역사회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에는 근무형태의 변화와 조정을 통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내용
2007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규정된 정책을 다음과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신한 여성의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유사산 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적용하던 것에서 전체 임신 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육아휴직의 경우 2006년부터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산전후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 2007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11년부터는 통상임금의 40%,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인상하였다. 육아휴직의 대상의 기간도 자녀 나이를 1세 미만에서 2004년에는 3세미만으로 2010년에는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07년 도입되었을 때 3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11년에는 최장 5일(3일 유급 포함)로 확대하여 남성의 실질적인 사용을 도모하였다.


한편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도 개정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한 휴직을 복무 또는 근로기간에 산정하게 하였으며, 육아휴직 요건을 자녀 나이 만 6세 미만 3년 동안으로 확대하였다.


2007년에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 지역사회가 사회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가족친화인증제 도입이며, 2010년에는 근무형태의 변화와 조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유연근무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확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삼식·이지혜 《일가족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홍승아·최인혜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돌봄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