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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특수목적대학 여성입학 허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관학교설치법」
배경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는 남학생에게만 입학이 허용되었다. 도한 공무원 임용을 전제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 등에는 여학생 입학 상한제로 입학기회가 제한되었다.
교육기회의 성평등을 높이고 여학생의 진로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학생의 입학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사관학교설치법」(1995.12)과 시행령(1997.3)을 개정하여 사관학교에 여성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도 여성입학할당제가 폐지되거나 여성의 비율을 점차 늘렸다.
내용
1996년 공군사관학교 20명, 1998년 육군사관학교 25명, 1999년 해군사관학교 20명에게 여학생의 입학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모집 정원의 10% 수준이다.

사관학교 외에 국가가 운영하는 특수목적 대학에서도 여성입학을 점차 허용했다. 먼저 국립세무대학이 1988에 여성입학을 허용했다. 1981년에 개교한 세무대학은 2001년 2월 폐교되었다. 경찰대학은 설립 9년만인 1989년에 여학생을 전체 모집정원의 4% 범위에서 허용했으나 1997년부터는 10%로 확대하였다. 철도대학은 2001년에 여성입학 할당제를 폐지하였다. 농협전문대학은 1992년에 여성의 입학이 허용되었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발전방안 연구》, 2006.
변화순 외 3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양애경 외7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