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혁
2011.04.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신설 관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1.06.0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신설 관련 약사법 개정안 공포
2011.07.0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위원회 구성
2011.12.2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허가(식약청장)
2012.04.1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식 및 제1회 심포지움 개최
2) 구성 및 역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29일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신고정보 등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이 그 목적이다.
그 주요 업무로는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의약품 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의약품 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의약품 안전정보와 이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 있다.
이러한 조직의 설치운영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과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정부가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약화사고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