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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의료관광 활성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배경
의료관광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외 의료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의료관광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간호하는 사람까지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숙박시설의 공급이 부족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이다.


의료호텔은 의료기관 근처에 위치하게 되며, 의료관광객을 위한 취사시설, 샤워시설 등과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다. 의료호텔이 활성화되면 관광단지 숙박지구 등 당초 의료기관의 입주가 어려웠던 지역에도 의료기관 입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소재 의료법인(병원)이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20% 확대 적용하며,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 관광진흥기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용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1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간호직 5천 명, 의료통역사 4천 명 등 약 1만여 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센터'를 만들고 의료기관 재직자나 병원 국제마케터 등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연 9,000명을 교육할 방침이다.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러시아 지역에서 방한 의료관광객이 늘고 있어 고무적이나, 늘어나는 시장만큼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불법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내세웠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은 등록취소와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을 어지럽힌 유치업체 역시 등록을 취소해 2년간 유치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한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급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성형외과 등 해외환자 유치가 많은 의원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업체의 혁신적인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위하여 ‘의료관광 상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현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해외 설명회 및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유체업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 한국의료관광 총람 전략편』
한국관광공사(2013). “의료관광단지의 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2013년 가을호 관광투자 뉴스레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수요전망』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