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1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간호직 5천 명, 의료통역사 4천 명 등 약 1만여 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센터'를 만들고 의료기관 재직자나 병원 국제마케터 등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연 9,000명을 교육할 방침이다.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러시아 지역에서 방한 의료관광객이 늘고 있어 고무적이나, 늘어나는 시장만큼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불법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내세웠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은 등록취소와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을 어지럽힌 유치업체 역시 등록을 취소해 2년간 유치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한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급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성형외과 등 해외환자 유치가 많은 의원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업체의 혁신적인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위하여 ‘의료관광 상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현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해외 설명회 및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유체업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