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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배경
이 법은 밤샘 촬영이 허다한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고,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제 실시로 연예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의 한류를 책임질 어린 예비 스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법안이다.


이 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용역제공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갖추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연예기획사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경과
2013년 07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제1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여기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서는,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를 조사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지원,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외국인의 투자유치, 해외 시장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겸업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4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