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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예술인복지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예술인복지법
배경
2011년 11월 17일 공포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3년 12월 일부 개정되어 2014년 3월 시행되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일명 ‘최고은 법'이라 부른다.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2011년 11월 17일 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이 법에서는 예술인을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문학 분야는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작품ㆍ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ㆍ비평집을 출판한 사람, 영화 분야는 최근 3년 동안 영화 3편 이상 출연ㆍ1편 이상 연출한 사람 등 문학, 미술, 음악ㆍ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기술지원 분야에 따라 실적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에 해당되어 예술인으로 인정되면 창작자금이 지원되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예술인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은 배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까다롭고 예술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예술인이 예술활동 증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었다. 심의 시 최소 기준을 규정한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 제정(예규)도 함께 추진 중이며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예술 장르, 직무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 문학, 미술, 영화 등 장르별 세부기준을 완화하는 것, 원로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신진 예술인에 대한 심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내용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본다.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문화예술영역에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체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동 법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과 관련된 일을 한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예술인 복지법 [藝術人 福祉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실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4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