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문화시설 조성, 교육 및 홍보, 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문화다양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과 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매년 5월 21일) 및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을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그 동안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차이’, ‘다문화이주민·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의 갈등’, ‘농어촌과 도시 문화의 격차’ 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