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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기본법
배경
「문화기본법」의 제정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한 박근혜정부가 문화 부문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과제이자, 각 정당의 공통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2004년 이래, 국민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침내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이러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천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문화권’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문화적 권리는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문화기본법」은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제화 되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기본법」 제정안은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경과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문화의 정의, 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 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 부처 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 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내용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조성,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 문화 창조의 자유, 차별 없는 문화복지, 문화의 가치의 존중과 문화적 역동성,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 문화·여가 시설,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여가문화의 활성화,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지역문화의 활성화,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동법의 제정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문화 부문의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법의 제정은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문화권’이라는 법률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헌법」 상 미비한 문화권을 보완하고 「헌법」 과 문화 관련 개별법을 이어주는 매개 법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민의 문화권을 천명한 것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새정부의 국정이념과 상통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둘째, 제정법은 문화의 정신적·심미적 가치들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와 집단의 상생·공존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 부문의 위상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향유정책으로 문화정책의 초점이 전환되었다. 문화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률들은 문화·예술 창작자나 문화산업 창업자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문화활동 참여자·항유자 등 문화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정법은 문화예술 창작자나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의 초점을 ‘국민’으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김휘정,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 제810호, 국회입법조사처
김연진(2013),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4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