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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배경
이 법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에 수중문화재에 대한 정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규정을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별도로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을 통해서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의 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제정되었고, 2014년 1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이나 미라 등은 옛사람들의 유전적ㆍ형질적 특성과 식생활문화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거 문화와 역사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의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되는 등 관련한 연구가 시행되기도 전에 인골ㆍ미라 등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ㆍ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골ㆍ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내용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는 조사·발굴보다는 보존·보호를 우선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발사업을 시행·계획할 때에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도록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지역의 문화재 매장 및 분포에 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건설공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공고 등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전문조사인력을 갖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해서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 건설공사 사업구간 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중 터파기 공사 등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도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해당 건설공사에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와 관련한 항목을 신설하였다.
참고자료
윤광진 외(2010),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4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