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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가장학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배경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대통령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이 포함되면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장학금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경과

2008년부터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이 학력 대물림, 계층 대물림을 방지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균등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사업이, 2009년 차상위 계층 장학금 사업이, 2011년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사업이 신설되었고, 2012년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을 개편하여 현재의 국가장학금 체계를 갖추었다.

내용

국가장학금 사업의 목적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하고,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 신입생에 대해 장학금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사업의 추진체계는 교육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사업관리·운영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이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수행한다. 정부가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의 자체노력을 강력하게 유도하여 1차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하고, 더 나아가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금액과 연계하여 대학 교내장학금 확충 또는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도한다. 대학의 자체 노력은 등록금 인하 인정 규모와 장학금 확충 인정 규모로 산정된다.

 

2014년 개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해소하는 것이다. 정부(재정 지원)와 대학(자체 노력)의 분담 구조 하에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 분담분을 통해 2014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48%까지 경감하고,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불용 및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로 인한 대학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유형 규모 적정수준 반영하고,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지방대 참여 유인 및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인재 장학금을 신설했다. 국가장학금 지급이 우수학생의 지방대학 기피로 이어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형을 활용하여 지방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유형 참여대학 중 수도권 대학의 평균등록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체노력은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훨씬 높아 지방대 참여 유인 및 우대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했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 학생(지역인재전형),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유형,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등과 합산하여 실제등록금 수준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교육부, 2013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수정(),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