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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배경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에 따른 지방 경제의 위축이 커다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이 대부분 서울, 경기, 대전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대구 지역에서도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 문제가 자주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추진 모체가 될 첨단 연구 교육 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게 되었다. 즉 동남권 연구개발 거점을 대구에 설치하여 수도권(KIST)/중부권(KAIST)/호남권(GIST)와 함께 분산과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연구소와 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한 인적 자원의 흡수를 통하여 지방 대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의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 산업을 첨단 지식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리하여 지역 산업과 연관된 연구 활동을 선도하고 지역의 혁신 주체인 산업체, 대학, 연구소 사이의 종합 조정 및 지도 기능을 수행하고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게 되었다.
내용
2003년 12월 11일 지역 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연관된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기술 분야 등 첨단산업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비지하기 위하여 대구과학기술연구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이 2004년 3월 9일 시행됨에 따라 4월 재단법인 설립위원을 위촉했으며, 7월에는 재단법인 이사회를 구성, 이어 9월 7일 재단 법인의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다.


2004년 11월 19일 연구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이 추진되었고, 2005년 3월 28일 대구광역시 현풍면이 연구원 입지로 결정되었다. 2005년 12월 27일에는 부지 330,579m2, 건축 99,174m2에 이르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총괄 기본계획(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연구소 기능만을 수행하였고, 학생을 모집하여 고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소 기능뿐만이 아니라 학생을 모집하여 육성하는 대학의 기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리하여 2008년 6월 13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 체제로 변경하여 일류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 발전시킬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문 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기관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교육과 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GIST)가 설립되게 되었다.


2008년 12월 14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시행되었고, 2009년 5월 1일 학위과정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마침내 2011년 3월 2일 제1회 석박사 학위 과정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처음에는 학부 과정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대학원 과정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학부 모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리하여 2014년 3월 3일 제1회 학사과정 입학식을 거행하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부, 대학원을 모두 갖춘 교육기관으로 거듭났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홈페이지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