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무국과 지방조직
경무국의 부서는 관방, 총무과, 공안과, 수사과, 통신과로 되어 있었다. 지방조직은 각 도시사 밑에 경찰부장을 두며, 그 밑에 경무과, 보안과, 형사과, 경제과, 정보과, 소방과(경기도에 한함), 위생과 등 6개과 내지 7개과를 설치하였다.
경찰이 처음 출범하면서 경찰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노력은 대단했다.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한 조병옥 박사는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지표로 채택하였다. 이 표어를 전국 경찰관서의 정문에 게시하여 경찰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했다. 1946년 1월 6일에는 새로운 제복을 제정하였고, ‘조선경찰’이라는 흉장을 왼쪽 가슴에 패용토록 하고, 이 흉장 위에 다시 가로로 된 ‘봉사와 질서’라는 백색 니켈로 만든 표찰을 패용토록 하였다.
1945년 12월 27일 경무국 고문인 매클린 헌병대령이 서명한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은 당시 경찰의 조직편성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1. 조선경찰은 하나의 국립경찰부대임. 조선인 경무국장은 조선 내 경찰의 최고사령관임
2. 경무국장은 조선경찰의 조직관리, 훈련, 수속, 활동, 인사 등에 관하여 책임이 유(有)함.
3. 경무국 예산자금은 경무국장에게 배당되며 경무국장은 이를 각 도 경무부장에게 할당함. 이에 대하여는 여하한 정부기관이고 간섭할 권한이 없음.
4. 각 도 경찰부장은 그 도내에서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에 부과된 직무를 완수함에 있어 도지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도지사는 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시를 각 경찰부장에게 할 수 있음. 도지사는 경찰의 조직, 관리, 수속, 재정, 인사에 관한 명령을 발할 권한은 없음.
5. 시 경찰최고책임자는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에 부과된 직무를 완수함에 있어 시장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시장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시를 시 최고경찰책임자에게 할 수 있음. 시장은 경찰의 조직, 관리, 수속, 재정, 인사에 관한 명령을 발할 권한은 없음.
6. 경무국장은 상례적 사항에 관하여는 각 도 경찰부장과 직접 통신함. 각 경찰부장은 그 도내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사항을 관장 처리하고, 그 도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요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할 사(事). 시 경찰책임자는 시에서 발생한 모든 중요사건을 시장에게 통보할 사(事).
7. 도지사는 경찰의 행동에 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되는 사례가 있으면 경무국장을 통하여 군정장관에게 보고할 사(事).
8. 도지사, 각 경찰부장, 시장, 시 경찰책임자는 이 경찰체제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
9. 지방분권적으로 운용되는 동시에 중앙집권적 통할을 하는 것이 현 경찰조직의 관건임. 이것은 각자 관할구역에서 통치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찰로서의 필요한 부속기관의 특징을 구유한 조직체로서 조선인이 잘 아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