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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배경

2006년 2월 한·미 FTA협상 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만인 2007년 4월 한·미 FTA협상이 종결되었다. 한·미 FTA는 총 17개 분과가 설치되어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농업분야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즉시철폐율 : 품목수 기준 37.9%, 수입액 기준 55.8%)하고,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쌀 및 쌀 관련제품),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 제공(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성출하기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포도: 5월~10월 15일, 오렌지: 9월~2월, 칩용감자: 5월~11월), 세번(稅番)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을 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해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림부는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경과

정부는 2007년 4월 2일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기본방향 및 일정을 발표하고, 그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6월 28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농업부문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단체 등의 추가요구 사항 및 구체적인 재정조달 방안을 검토하여 2007년 11월 6일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최종적으로 발표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
□ 한·미FTA 이행으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육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 마련
o 노후화된 축사시설(약 5,000개소) 현대화를 지원하여 사육단계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o 우수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브랜드경영체를 적극 육성
o 유통단계에서 국내산 축산물과 수입산이 구별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추적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등을 확대 실시
o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연 15개소(개소당 1일 100톤 처리)씩 설치



□ 원예분야는 과실류를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지원 확대
o 과실류 품질고급화를 위해 다공질 필름(감귤), 키낮은 과수원(사과), 비가림시설(포도) 등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
o 채소류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에 초점을 두면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우량품종 개발·보급을 확대


② 주업농의 소득안정 및 경영규모 확대
□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업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2012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 점차 커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
□ 주업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인접 시·군 거주자에 대해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추진


③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육성 본격 추진
□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 촉진을 지원
o 1,000ha 규모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2017년까지 77개소 조성하고, 마을단위(10~50ha)의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를 2017년까지 756개소 조성
o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1개소)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매장 설치비용을 지원(200개소)


□ 식품관련 연구기관, 대학과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식품 클러스터를 2개소 조성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o '농업·농촌기본법'은 제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식품산업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후속법률로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


④ 효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
□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농업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정책개선을 추진


□ 농림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농정'을 준비
o 2008년부터 농가등록제를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적합한 정책을 지원


□ 아울러, '(가칭)농업경영체육성법'을 제정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우리나라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육성


⑤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축산분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고,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완화하여 농업회사법인에 전문경영인 영입 촉진
□ 농촌에 다양한 산업이 육성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⑥ 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20.4조원 투융자
□ 2008년부터 10년(‘08~’17)간 총 20.4조원을 투융자
o 투융자 지원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하면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전에 대비


□ 아울러, 농업·농촌분야의 중장기 투융자 계획(‘04~’13)인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당초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조정(3.9조원 증액)

참고자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
농림부,『한·미FTA 농업부문결과와 대응방안』2007.4
관계부처합동,『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한·미FTA 상세 설명자료』2007
관계부처합동,『한·미 FTA 협정문 공개 이후 주요 쟁점별 질의응답자료』2007
농림부,『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보완대책(안)』2007
농림부,『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2007
농림부 보도자료,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10년간(‘08~’17) 20.4조원 투융자 지원” 2007.11.6
농림부,「농업 협정문 및 양허안 관련 문답자료」2007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2007, 강
FTA 교수연구회,『한미FTA 바로보기』동행 2007
국회 FTA 포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촉구 및 FTA 정책 방향』2008
기획재정부,『한·미FTA 산업별 보완대책 안내』 2008.4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