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2006년 2월 한·미 FTA협상 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만인 2007년 4월 한·미 FTA협상이 종결되었다. 한·미 FTA는 총 17개 분과가 설치되어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농업분야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즉시철폐율 : 품목수 기준 37.9%, 수입액 기준 55.8%)하고,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쌀 및 쌀 관련제품),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 제공(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성출하기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포도: 5월~10월 15일, 오렌지: 9월~2월, 칩용감자: 5월~11월), 세번(稅番)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을 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해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림부는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07년 4월 2일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기본방향 및 일정을 발표하고, 그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6월 28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농업부문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단체 등의 추가요구 사항 및 구체적인 재정조달 방안을 검토하여 2007년 11월 6일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최종적으로 발표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
□ 한·미FTA 이행으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육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 마련
o 노후화된 축사시설(약 5,000개소) 현대화를 지원하여 사육단계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o 우수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브랜드경영체를 적극 육성
o 유통단계에서 국내산 축산물과 수입산이 구별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추적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등을 확대 실시
o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연 15개소(개소당 1일 100톤 처리)씩 설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
농림부,『한·미FTA 농업부문결과와 대응방안』2007.4
관계부처합동,『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한·미FTA 상세 설명자료』2007
관계부처합동,『한·미 FTA 협정문 공개 이후 주요 쟁점별 질의응답자료』2007
농림부,『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보완대책(안)』2007
농림부,『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2007
농림부 보도자료,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10년간(‘08~’17) 20.4조원 투융자 지원” 2007.11.6
농림부,「농업 협정문 및 양허안 관련 문답자료」2007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2007, 강
FTA 교수연구회,『한미FTA 바로보기』동행 2007
국회 FTA 포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촉구 및 FTA 정책 방향』2008
기획재정부,『한·미FTA 산업별 보완대책 안내』 2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