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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배경

2003년 2월 15일 양국간에 정식 서명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2004년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되어 같은 해 4월 1일 발효되었다. 전문과 21개장의 협정문 및 농산물·공산품 등의 시장개방 내용을 담은 상품양허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다.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칠레산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쌀, 사과, 배는 자유무역협정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조치를 취하여 국내산 노지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기간(11~4월)에 적용되는 관세를 향후 10년간 균등 철폐하며(5~10월에는 현행 관세 유지), 고율관세 민감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참깨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는WTO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외 품목들에 대해서는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에 따라 관세철폐를 협정발효 즉시·5년내·7년내·9년내·10년내·16년내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수입급증에 대비하여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양자세이프가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업분야, 특히 과수분야의 경우 향후 10년간 5,8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품목별 피해규모 : 신선과실(사과.배 제외) 3,662억원, 가공용 과실 2,198억원
○ 연차별 피해규모 : (1년차) 104억원 → (5년차) 558억원 → (10년차) 1,039억원 


따라서 농림부는 이와 같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2003년 7월 16일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하여 과수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2010년의 과수산업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으로 향후 7년간 국고 등에서 1조2천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먼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고품질 생산·유통체제” 정착에 향후 7년간 9,23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은 대상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거나 자체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이를 기반으로 생산자 자율수급조절체계를 정착시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수출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또한 전업농 육성을 위한 과원규모화 사업에 7년간 1,87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과원규모를 확대하는 농가에게 매매의 경우에는 1억5백만원/ha, 임대차의 경우에는 2천백만원/ha을 융자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매매의 경우 연 3%, 임대차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융자해주기로 하였다.


③ 폐업을 희망하는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신청할 경우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지원예산 : 7년간 1,368억원). 시설포도, 키위 등 관세감축대상 품목의 소유자가 폐원할 경우에는 3년간 순소득(예시 : 키위 4백만원/10a, 시설포도 1천만원/10a)을 지원하고, 다른 과수품목은 과원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업농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1년간 순소득(예시 : 포도 140만원/10a)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폐업보상은 2008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이 기간동안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가 다시 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기로 하였다. 


④ 수입 증가로 국산 과실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개방적응 소득보전직불사업에 7년간 2,26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 관세감축대상품목의 기준가격이 평년가격(최근 5년중 최고·저를 제외한 3년 평균)의 80%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차의 80%를 보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FTA 지원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3.2), 시행령(4.1), 시행규칙(5.24)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FTA 지원기금 1조2천억원을 설치하였으며, 2004년 FTA 기금운영계획(1,607억원)은 FTA이행지원위원회(4.27) 및 실무위원회(5.4)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5.25)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참고자료
농협중앙회《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2000
최세균 외《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보도자료, “정부, 한-칠레 FTA 비준안 제출에 따른 범정부적 'FTA 농업지원대책' 마련”2003.7.16
농림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2004, 2005
농림부《과수산업육성대책(안)》2004
농림부 보도자료,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정부대책 본격 추진”2004.3.31
최세균, 허주녕《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20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호《한·칠레 FTA 이행이후 농축산물 교역 및 가격동향 분석》CEO Focus 제176호, 2007, 농협경제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칠레의 과수산업 동향과 경쟁력》2007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22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