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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콘텐츠산업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배경
우리나라는 정보 인프라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하여 초고속정보망에서 유통되는 국산 디지털콘텐츠는 아직 그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호가치를 착안하여 디지털콘텐츠의 무단 복제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고, 이 후 법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는 콘텐츠에 적용된 기술보호조치의 무력화 장치의 제조 및 유통행위 규제도 포함하며,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가징수의 확보나 무단복제의 방지는 본래 유형매체의 매매 또는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 등 콘텐츠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계약"에 의해 해결할 문제이지만, 실제 콘텐츠의 거래에 있어서는 복제통제 또는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보호조치를 통해서 계약조항의 실시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보완"으로서의 역할로 기술보호조치의 무력화 장치의 유통행위를 부정경쟁으로 보아 규제하게 된 것이다.
경과
법률 제6603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신규제정 2002. 01. 14.
법률 제7265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법률 제7818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
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9. 27.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법률 제10114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일부개정 2010. 03. 17.
법률 제10369호 「콘텐츠산업진흥법」법제명 변경(「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및 전부개정 2010. 06. 10.
내용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개정이유는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무총리에 소속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창업지원계획 등 사업자 지원, 지역별 특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활동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조세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기술협력 및 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등을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유통촉진을 위해 거래 및 품질에 대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제작한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
1) 변화된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라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2)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의 범위 및 내용이 명확히 정립될 것으로 기대됨.


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ㆍ개편
1)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2) 콘텐츠 관련 각 부처의 장 및 민간 콘텐츠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ㆍ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함.


다.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1) 다양한 콘텐츠가 창작ㆍ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임.


2)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역량 있는 중소 콘텐츠제작자 등에게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ㆍ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및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2)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마.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1) 콘텐츠 이용자의 편익과 유통 활성화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1)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 및 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의 확립ㆍ보급을 위하여 식별체계 연구개발, 식별체계 표준화,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사.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이용자의 권익 보호
1)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사업자는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함.


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1)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며, 권고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2)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분쟁조정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제작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전자책과 콘텐츠산업] 한국출판저작권 연구소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