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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률 제9061호
배경
우리나라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대부분의 산업 및 생활기반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 발전 지역이나 성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들도 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 및 생활 기반 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 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2008년 03월 28일 법률 제9061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2008년 09월 25일 대통령령 제21037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내용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국토해양부장관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신발전지역”이라 한다)과 그 인접시군을 신발전지역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나.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등(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구역 내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발전촉진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실시계획의 승인과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14조 및 제15조)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라.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신발전지역의 발전과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발전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발전구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입부기업에 대하여 「조세제한특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입주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유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투자촉진 등을 위한 지원(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발전촉진지구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게 할 수 있고, 각급학교·문예회관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기업 종사자, 교원, 의사·간호사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정보통신자료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주)로앤비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