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업무용토지 취득세의 취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토지가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투기대상이 되고,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1973년부터 취득세를 일반과세(2%)의 3배로 중과세하여 오다가 1974년 1월 1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7.5배로 인상하였으며, 1997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인하하고,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중과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하였다.
2. IMF관리체제하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변화
1997년IMF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제여건의 악화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악화의 요인이 되고,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므로 제29차 규제개혁위원회(1999. 5. 7) 회의에서 동 제도를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비업무용 토지제도는 대표적인 간접규제 성격의토지정책 수단으로 국민경제의 필수적 생산요소인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비업무용 토지제도는 시대상황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완화·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폐지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므로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3.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이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와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