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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비업무용 부동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인세법」
「지방세법」
배경
비업무용부동산은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현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토지를 사들인지 3년 이내에 건물 착공 등을 하지않을 경우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 2%보다 5배나 높은 10%를 물려 중과세하도록 하였다. 법인세법은 판정 유예 기간에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경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였다.
경과
1999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부칙 20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내용

1. 비업무용토지 취득세의 취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토지가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투기대상이 되고,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1973년부터 취득세를 일반과세(2%)의 3배로 중과세하여 오다가 1974년 1월 1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7.5배로 인상하였으며, 1997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인하하고,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중과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하였다.


2. IMF관리체제하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변화
1997년IMF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제여건의 악화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악화의 요인이 되고,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므로 제29차 규제개혁위원회(1999. 5. 7) 회의에서 동 제도를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비업무용 토지제도를 폐지하여 자금동원 능력이 큰 대기업들이 불요 불급한 토지를 과다하게 취득할 경우, 실수요자인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생업이나 생산활동을 위한 토지취득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관련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기업활동에 문제점이 없도록 대폭 개선·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규제개혁을 위하여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2~3년간 시행을 유보한 후 상황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후 폐지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등 8개 시·도에서는 세율을 5배에서 3배로 인하하는 등 폐지보다는 개선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경기도 등 4개 시·도는 중과제도폐지를 찬성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비업무용 토지제도는 대표적인 간접규제 성격의토지정책 수단으로 국민경제의 필수적 생산요소인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비업무용 토지제도는 시대상황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완화·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폐지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므로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3.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이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와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2, pp.267-269.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8.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