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영어조합법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0년대에 들어 수산물수입의 전면 개방과 유엔해양법 발효 등으로 인해 수산업을 둘러 싼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영세규모의 어가를 조직화하여 소규모 정예 어업단체를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어촌계 어장의 개방을 통해 젊고 능력 있는 어업자의 어업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어업생산의 효율화와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영어조합법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어조합법인 탄생의 직접적인 계기는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즉 농업부문에서 영농조합법인제도를 도입한 것은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응하여 영세소농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에 의한 적정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수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5년 12월 31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동 시행령(1996. 12.31) 및 시행규칙(1997. 7.1)의 개정을 통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7년 7월 1일부터 동 법인의 설립을 시작하였다.
내용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수산업법」으로서 동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인은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영어조합법인의 기능은 1차 생산 외에 유통 및 가공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의 성격은 법인이며, 구성원은 어업인 중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 하며,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하고,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과 1인 출자액 최고한도,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편 영어조합법인은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함께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이거나 위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다음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관련 규정을 보면,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장, 현금,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명의 출자액은 총 출자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는데 특히 협동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총 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합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시행령」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조합법인은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사업,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참고자료
최성애 외, 《영어조합법인의 발전방향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12
법제처, <수산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